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여간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21그램’을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인테리어뿐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유 감사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특검은 전문 직업인 감사원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무차별로 압수하고 소환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