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은 특히 국경일을 전후로 반복되는 폭주 행위 차단을 위해 16일 ‘이륜차 일제단속’으로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 이륜차의 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야간·심야 특별 단속 체계로 전환해 교통, 형사,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중심으로 도내 폭주족 출현 예상지점에 선점 배치하고, 교통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폭주족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는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 굉음 유발 등이며, 폭주 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한다.
특히 경찰 단속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사후 추적수사로 엄중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국경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