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30%)보다 0.03%포인트(p) 축소된 수치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구(0.37%)로 창·쌍문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이어 동대문·성북구(0.36%), 구로구(0.35%), 노원구(0.33%), 송파·중랑구(0.32%), 관악구(0.3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0.19%, 인천은 0.04%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구가 1.4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성남 수정구(0.43%)와 수원 영통구·성남 분당구(0.41%)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0.10%)와 중구(0.09%)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화성 동탄구가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6·3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용인 기흥구와 구리시다. 국토부는 투기성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시행으로 앞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돼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 세종은 0.00% 보합을 유지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성북구가 0.4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도봉구(0.47%) △성동구(0.46%) △강동·금천·노원구(0.42%) △송파구(0.39%) 순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각각 0.15%, 0.12% 올랐다. 지방 역시 0.0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