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 창업자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외에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출석했다.
김 창업자는 이날 오후 3시16분쯤 법원에 도착했으나 심경과 시세조종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입정했다.
1심 무죄 선고 당시 김 창업자는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양형 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다고 해도 시세조종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의 근거나 배경이 될 수 없다”라며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약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는 방해할 목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카카오가 2023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증인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22일로 8월26일, 9월 23일까지 세 차례 공판을 연 뒤 재판부는 이르면 10월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