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실무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 협약의 개선 필요사항과 직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조건과 인사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신입 직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위해 업무상 단순 과실의 경우 징계에 앞서 교육·지도 등의 조치를 우선하고, 새내기 도약휴가 1일을 부여하도록 했다.
신동기 노동조합 지회장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했다”라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공사의 발전을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조직,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