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법인명 에스씨케이컴퍼니)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조건없이 전액 환불한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은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스타벅스 모바일 앱 내 카드에 충전된 금액의 경우 앱에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 방문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실물 카드를 지참하고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해 파트너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에도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카드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다.
논란 직후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60% 환불 룰’이 주목받았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나선 고객 사이에서 선불카드를 환불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당일인 지난달 26일 한시적 무조건 환불 정책을 발표했다.
스타벅스 카드 선불충전금의 규모가 40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란 및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달 18일 버디위크 이벤트의 일환으로 탱크텀블러 시리즈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벤트를 ‘탱크데이’로 명명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