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이경이 1인 기획사 운영 중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이경은 탈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3일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는 “이이경 씨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엑스포츠뉴스는 이이경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이경이 1인 기획사를 통해 일부 소득을 법인 매출로 처리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