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결론 못 낸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한 차례 더 열 것”

결론 못 낸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한 차례 더 열 것”

승인 2026-05-13 14:50:37 수정 2026-05-15 18:00:3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이 빈손으로 끝났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1차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정은 재판부 판결 전,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이날 조정에는 노 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 의견을 피력했다. 노 관장은 “SK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는가” 등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최 회장 측에서는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조정을 마친 후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에 가급적 빨리 두 번째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두고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지난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보유 SK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점 등이 인정됐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됐지만,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기에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다시 산정, 재산 분할을 법원에서 다시 따져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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