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금융당국, 코인원에 영업 과태료 52억원·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금융당국, 코인원에 영업 과태료 52억원·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등 위반
신규 고객 외부 입출고 3개월 간 제한…대표 ‘문책경고’

승인 2026-04-13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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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에 52억원 과태료 부과와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법 위반 정도 및 양태와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신규 고객의 경우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허용되지만,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앞서 FIU는 지난해 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9만 건에 달하는 특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 1만113건,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3만건에 달했다.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항도 약 7만건 적발됐다.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실명확인증표를 수기 승인하거나, 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다시 촬영한 자료를 통한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FIU는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고, 4월29일부터 7월28일까지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해당 기간에 신규 가입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고, 기존 고객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준수를 통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코인원 제재 결정은 두나무(업비트)가 영업 일부정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내려져 관심이 쏠린다. 앞서 FIU는 업비트와 빗썸에 대해서도 미신고 거래소 이전거래금지 위반 사실을 적발해 각각 영업일부정지 3개월, 영업일부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측이 가장 먼저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1심에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빗썸 역시 영업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고, 오는 23일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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