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강원특별자치도, 전세사기 법률자문단 운영 등 주거복지정책 가동

강원특별자치도, 전세사기 법률자문단 운영 등 주거복지정책 가동

강원특별자치도, 주거복지 예산 1081억 원 편성
청년 월세 지원 사업·권역별 전세사기 법률자문단 운영

승인 2026-01-13 1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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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비 893억 원을 포함한 주거복지 예산 1081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함이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위해 전·월세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2년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6월부터이며,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임차료도 지난해보다 최대 3만 9000원 인상됐다. 1인 가구는 21만2000원, 4인 가구는 32만9000원 등 최대 40만2000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 400만 원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구의 경사로 설치와 화장실 편의시설을 개선을 위해 최대 380만 원도 지원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을 상시 운영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 중심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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