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2)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승인 2025-11-12 0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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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도 의혹도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4분까지 약 10분의 휴정을 거쳐 4시간가량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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