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계엄 사태로 인한 시민 고통에 책임”

법원 “尹, 계엄 사태로 인한 시민 고통에 책임”

시민 105명에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각 원고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인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을 겪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고통이 명백하다”며 “10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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