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각 원고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인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을 겪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고통이 명백하다”며 “10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