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혐의 자체에 군사 기밀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데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기소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세 차례 인치 지휘를 하며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 탓에 불발됐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법비상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가량 남았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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