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4)
장마철 아이용품 샀더니…알리·테무 우산서 ‘발암물질’ 기준치 444배 검출

장마철 아이용품 샀더니…알리·테무 우산서 ‘발암물질’ 기준치 444배 검출

승인 2025-06-27 10:00:50 수정 2025-06-27 12:26:17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제공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 우비, 장화 등 제품 가운데 일부가 서울시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물질 검출 및 안전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2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제품 23종(우산·우비·장화)과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종 등 총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종 전 제품에서 물리적 안전 기준 미달 판정이 내려졌다. 우산 손잡이와 캡의 내구성이 부족하거나, 우산살 끝단의 치수가 기준에 맞지 않는 등 어린이가 사용 시 찔리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우산 중 6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443.5배에 달했다. 이 중 2종은 납 성분도 최대 27.7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생식기능 저하나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중에서도 3개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후드나 조임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사용됐거나, 조임끈이 봉처리되지 않아 착용 중 목이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뒤쪽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인 7.5cm를 초과해 끼임 사고 가능성도 지적됐다.

특히 1개 우비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는 실내공기 오염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 대비 약 32.6배 초과 검출됐다. 이 물질은 안구 자극과 호흡기 장애, 두통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암 유발 가능성도 제기되는 유해물질이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예솔 기자 프로필 사진
이예솔 기자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트렌드는 가볍게, 독자의 목소리는 무겁게 듣겠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