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소송 승소…法 “후크엔터, 5억8000만원 추가 지급하라”

이승기, 정산금 소송 승소…法 “후크엔터, 5억8000만원 추가 지급하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JTBC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되레 이승기에게 돈을 더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 4일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측 각 50%씩 부담하게 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 자료들을 받은 뒤 공판을 마무리하며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바 있다.

앞서 양측은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월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뒤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돌연 “광고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돈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후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정산 대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크 측이 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승기에게 이미 이를 지급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도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음반·음원 수익 정산금 중 변제되고 남은 5억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속 계약 기간 정산금 지급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을 위한 기초 작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고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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