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원베일리, 국평 70억원 돌파…토허구역 재지정 ‘글쎄’

래미안원베일리, 국평 70억원 돌파…토허구역 재지정 ‘글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곽경근 대기자

서울 반포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원베일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7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시는 한 달만에 토허구역을 재지정했으나 최상급지의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12층)는 지난 3일 7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3.3㎡ 당 2억원이 넘는 수준이며, 지난해 8월 같은 평형이 60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한 지 7개월 만에 가격이 10억원 더 높아진 것이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지난 1∼2월 거래 가격은 52억원∼55억원에 형성됐다. 70억원대 시세 형성 전 마지막 거래는 지난달 20일과 22일 84.95㎡(3층)와 84.98㎡(29층) 타입이 각각 55억원에 계약된 것이다. 약 열흘 만에 15억원이 오른 셈이다.

이는 서초구 토허구역 해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일대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약 5년 만의 해지로 해지 직후 인근 아파트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많은 수요가 몰리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0.18% 상승했다. 이는 전월(0.04%) 대비 상승폭이 4배 이상 커진 것이다. 특히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약 35일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에 토허구역을 재지정했다. 해당 위치 있는 매물은 매입 후 2년 간 실거주가 필요하고 거래 시 시장 혹은 구청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규제 이후 상승폭은 일부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넷째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토허구역 지정 전인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꺾였다. 토허제 대상 지역이 구 전체로 확대된 강남구, 서초구 상승폭도 전주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강남구 0.83%→0.36%, 서초구 0.69%→0.28%의 상승률 변화를 보였다.

다만 업계 전문가는 일시적인 효과로 최상급지의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상급지는 토허구역으로 인해 거래량 급감,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파급력이 크지 않다”면서 “입지적으로도 경쟁력이 극단적으로도 높은 지역이고 희소성과 거주보다 자산 가치를 갖췄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래미안원베일리 70억원 시세는)토허구역이 일단 6개월간 지정되며 이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돼 높은 시세를 형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토허구역 지정이 오는 9월30일까지로 한시적이고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 진도율, 2026년 서울 준공물량 감소, 봄 이사철 전·월세(임대차) 가격상승 등이 이어진다면 강남권 등의 매매가가 하향 조정 수준까지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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