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명의 편법대출 혐의’ 양문석에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 ‘딸 명의 편법대출 혐의’ 양문석에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 양문석 자녀 명의로 대출 받는 사기…허위 게시글 올린 것 문제
양문석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7일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 의원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관련 징역 3년형을 요청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 의원이 자녀 명의로 대출 받는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나와 아내는 (대출 관련)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었다”며 “여러 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를 20% 이상 압승하고 있었다. 유권자를 속여 정치적 이득을 얻을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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