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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계엄사태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김현태 단장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받은 임무는 봉쇄와 확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회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은 맞지만, 정문에 몸싸움이 격해진 상황에서 국민들과 부대원의 안전이 우려됐다”며 “그래서 부대원을 뒤로 물린 뒤 다른 문을 찾고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으로 이동해 정문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측 대리인단의 '케이블 타이' 휴대와 관련한 질문에 “케이블 타이는 대테러부대기 때문에 (휴대한다)”며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지, 사람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있어 인원(요원)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빼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는 의미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과 통화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했을 경우 방법 있냐고 의견을 물었고 제가 그건 제한된다, 사용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이후) ‘그래 사용하지 말고 부대원, 국민 안 다치게 안전하게 해보라’고 해서 병력을 뒤로 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