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용인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지난해 4월 11일 경기 용인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은 배우자 예술품 등 탈세 의혹이 확산하던 시기로 이들은 이상식 피고인이 당선되도록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식은 허위 재산 신고를 하고서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을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식은 이 범행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어 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데도 반성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 지위를 수사와 재판에 남용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들이 재산을 축소할 동기였다면 당연히 예술품 가액이 급등하기 전 가액으로 신고했을 텐데 피고인들은 정직하게 신고하겠다는 것 외 다른 동기 없이 당시 시세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후보자는 재산 385억원의 재력가였다”며 “이상식 재산이 70억원이든 90억원이든 선거에 영향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이 넘지만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의 선고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