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尹, 내일 탄핵심판 출석은…“불출석해도 변론 진행”

체포된 尹, 내일 탄핵심판 출석은…“불출석해도 변론 진행”

공수처 체포로 사실상 16일 2차 탄핵심판 출석 불가
14일 첫 변론기일도 불참…헌재 “다음 기일, 불출석해도 변론 진행할 것”
헌법학계 “변호인 통해 방어권 행사 가능…추후 공수처 협조로 변론 출석할 수도”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2차 변론기일 출석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심리를 이어나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변론은 변함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16일 2차 변론에서는 계엄의 위헌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는 탄핵심판의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크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3명이 선임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가 연속해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도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학계도 기존 일정대로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봤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다 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헌재가 당사자가 불출석한다고 해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변론기일이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내일 변론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향후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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