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 요청…“파면 전 직권남용 기소 불가”

尹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 요청…“파면 전 직권남용 기소 불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를 고려하면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직권남용죄만으로도 대통령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SNS에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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