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6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0여분 만에 끝났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12분쯤 건물 밖으로 나왔다.
전 씨는 '혐의 인정 여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사진=연합뉴스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6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0여분 만에 끝났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12분쯤 건물 밖으로 나왔다.
전 씨는 '혐의 인정 여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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