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영장심사 70분 만에 끝…질문에 묵묵부답

건진법사‚ 영장심사 70분 만에 끝…질문에 묵묵부답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6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0여분 만에 끝났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12분쯤 건물 밖으로 나왔다.

전 씨는 '혐의 인정 여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사진=연합뉴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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