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기와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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