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호주 국적 여성 신도와 한국인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외국인 여성 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 맞고소를 한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순종하던 여성 신도들의 인적 신뢰와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은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상한을 넘겨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