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12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산업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8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8시간을 받아야 된다. 교육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해당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갖춘 기관이다.
이 기관은 기업 직무능력향상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직업훈련카드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도 선정돼 중소기업의 재직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 사항이다.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위탁기관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다. 이 교육들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이 대상이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모든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