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는 교육부와 법무부, 주요 정당 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경남은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로스쿨이 없는 지역”이라며 지역 인재 유출과 전문 법률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창원대 로스쿨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7.6명)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기업 법률자문과 공공기관 법무, 주민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상의는 국립창원대 로스쿨 설치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산업 특화형 법조인 양성과 고급 법률 일자리 창출, 지역 법률서비스 향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창원은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경남도청이 위치한 경남의 법조·행정 중심도시인 만큼 국립창원대학교가 로스쿨 신설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건의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