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3)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본격 추진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본격 추진

15~31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7월과 8월 소급분 9월에 지급…지역소비 활성화 마중물

승인 2026-07-14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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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청 전경
전북 무주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로 선정돼 오는 9월부터 지역민에게 기본소득을 본격 지급한다.

14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군민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무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 후 7월과 8월 소급분을 9월에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무주군민 1인당 15만원씩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후,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 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6개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업종과 사용 금액을 제한한다.

기본소득 15만원 중 무주읍 주민이 주유소와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산 금액은 최대 5만원이다.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 부남면 주민들은 읍 소재지 내 모든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재원 무주군 기본사회팀장은 “기본소득 사용 금액과 업종을 제한하는 이유는 읍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소멸 위기, 경제 침체가 심각한 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위해 기본소득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무주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 9월부터 본격적인 기본소득 지급에 들어가게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의 소멸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투자”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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