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44.2GW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공장 지붕과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4대 정책입지와 햇빛소득마을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이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일정 높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차광률은 30% 이하로 제한돼 농지를 대부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개발제한구역은 3766㎢다. 이 가운데 약 26%(약 980㎢)가 농지(전·답)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배에 달한다.
이를 광주 광산구 실증사업(농지 20만㎡·10MW)과 같은 수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 약 49G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추가 보급하려는 태양광 목표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는 공간은 훨씬 적다. 차광률 제한을 적용하면 패널 하부 면적은 최대 약 294㎢다. 이는 지금까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1631㎢)의 5분의 1(약 18%)에도 미치지 않는다. 농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오는 12월 시행되는 영농형태양광법과 별도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농형태양광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은 각각 개별 법률인 만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농지 활용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영농형태양광협회는 농사를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도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농지 보전과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 억제 기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은 “농지 태양광은 물론 영농형 태양광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농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전해야 하며 태양광은 공장 지붕이나 도로 유휴부지, 자투리땅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도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태양광 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향후 다른 개발 요구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