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명씨를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모두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른 범행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법원에서도 특검팀의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나. 증거를 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이후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여러 인사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