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2)
법정에 선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공소사실 맞다”

법정에 선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공소사실 맞다”

승인 2026-07-13 11:03:09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이날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장윤기도 “네”라고 답했다.

장윤기가 강간 등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장윤기 측은 그동안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첫 공판 당시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왔다.

장윤기 측은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 등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학생(16·고2)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과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죄를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에서 직전까지 근무했던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수사팀의 증거 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소연 기자
꼼꼼히 쓰겠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