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건진법사’ 현금 증거물 분실 감찰 지시

정성호 장관, ‘건진법사’ 현금 증거물 분실 감찰 지시

남부지검, 돈다발 띠지 분실…직원 실수 해명
지난 4월 사실 인지 후에도 별도 감찰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증거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의 출처를 확인할 핵심 단서를 잃어버린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남부지검의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신권 묶음인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표시돼 있어 자금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서로 꼽힌다. 그러나 검찰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관봉권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실수로 해당 증거물을 버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현금은 띠지가 아닌 고무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별도의 감찰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서울남부지검에 보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수사 과정에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시 남부지검장이던 신응석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형사3부장을 지낸 특수통 출신이다. 이 때문에 전 정권 시기 검찰의 압수물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과 함께 ‘친윤 검사’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은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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