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12일 귀국…특검, 즉시 체포 방침

‘김건희 집사’ 12일 귀국…특검, 즉시 체포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귀국과 동시에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9시15분(현지시각) 베트남항공편으로 출발해, 한국 시각 오후 4시2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씨가 입국하는 즉시 체포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김씨가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대기업과 금융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 투자 배경에 김씨와 김 여사의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김씨는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IMS모빌리티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씨의 배우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줄곧 불응해 왔다. 특검은 이를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김씨 측은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귀국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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