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2)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