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사정보를 불법 입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7일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월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심문에서 장우석 특검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블랙요원 유출 사건과 유사하고, 알선수재도 이 사건과 유사한 금액을 수수한 것에 대해 징역형 선고 사례가 다수 있다. 모두 중한 범죄”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충분하고, 불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형사 사법 절차 회피를 위해 도망, 잠적할 것을 예상을 넘어 예견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에게 진급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북한 공격 유도’, ‘무인기 평양 침투’, ‘수거’ 등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와 작성 배경,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시나리오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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