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특검…尹 재수감 기로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특검…尹 재수감 기로

尹, 9일 구속심사 직접 출석
신병 확보 시 외환 혐의 수사 탄력…기각 시 차질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의 향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내란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늦게, 늦어도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홍일·김계리·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도 함께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권 침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기각될 경우 바로 귀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지난 3월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셈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 실패 이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다.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1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며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너희가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를 그냥 둬도 되느냐”, “빨리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한 사실도 적시됐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선포문을 건네받아 최종 서명 후 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에 대한 수사와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외환 혐의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 등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을 통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가 공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중대 범죄사실로 규정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라며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파견 경찰 수사관이 경위를 확인해, 형사 처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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