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이 초안 썼다 [尹 파면]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이 초안 썼다 [尹 파면]

변론준비서 무작위로 주심 재판관 선정
최종 결정문 초안 책임자
“동일 사안 반복 발의 막을 입법 필요” 보충의견 내기도

정형식 헌법재판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정형식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재판관은 이번 사건 주심으로 헌재 재판관 8명 중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인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단계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을 맡았다. 주심은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를 주도하는 자리다. 또 최종 결정문 초안도 책임지는 자리이다.

정 재판관은 서울회생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 평소에도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며 주목받았다.

헌재는 기각 또는 각하 소수 의견이 나올 거라는 예측을 깨고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일치된 의견을 모은 배경에는 결정 불복 가능성 사전 차단, 극단적 진영 갈등 최소화, 사회 통합 유도 등의 의도도 깔린 것으로 평가된다.

정 재판관의 보충의견도 주목됐다. 그는 보충의견을 통해, 다른 회기에서도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제한할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이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한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지만, 법리적 판단에 따라 전원일치 인용 의견에 동의했다. 정치적 함의를 떠나, 헌재가 한목소리를 낸 이번 결정은 결정문 그 자체뿐 아니라 그 ‘합의의 과정’에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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