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평결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YTN 보도 등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고 평결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일 10시에도 평의가 예정돼 있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것일 뿐, 평결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지난 2월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거듭하며 이견을 조율해 왔다. 이를 통해 결정한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결론에 대한 원고를 마련하고 최종 문구를 점검한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하면 결정문이 확정된다.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11시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할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석에 앉고, 다른 재판관들은 취임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 양쪽으로 앉는다. 문 대행이 선고를 시작하고 결정 요지와 판단 근거를 낭독할 예정이다.
주문과 결정 요지, 판단 근거 등 낭독하는 순서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파면(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를 말하는 ‘주문’을 먼저 읽으면 결론을 바로 알 수 있겠지만, 관례에 따르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이유 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다수 의견에 더해 별개나 보충 의견이 추가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전원일치로 인용돼 결정문 낭독 시간이 약 22분에 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헌재법상 소수의견 적시가 불가능해 약 26분이 소요됐다. 두 사건 모두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다.
결정문을 낭독하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며,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등은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에는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