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심판 무리 없이 종료…언론·경찰·직원들께 깊이 감사”

문형배 “탄핵심판 무리 없이 종료…언론·경찰·직원들께 깊이 감사”

헌재, 별관 브리핑룸 폐쇄…통상 운영체계로
짧은 휴식 후 10일 일반재판 선고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별관 브리핑룸을 폐쇄하고 통상 운영체계로 복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언론과 경찰, 내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행은 5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 선고를 끝으로 상설로 운영되던 별관 브리핑룸을 철수하고, 일상 업무 체제로 전환했다. 재판관들도 공식 일정이 없는 이번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며 체력 회복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재는 짧은 숨 고르기 후 곧바로 다시 선고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0일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선고 일정이 다소 앞당겨진 배경에는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있다. 두 사람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퇴임 전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선고할 방침이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이후 헌재는 잠정적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완료되더라도 당분간 9인 전원 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전원재판부 심리는 최소 7인 이상이 원칙이다. 다만 지난해 일부 사건에서는 ‘6인 심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 병행으로 심리가 중단돼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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