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 판단 나온다…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尹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 판단 나온다…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가 제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한 점 등 5가지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탄핵소추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없이 정차를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 총리는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일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비상계엄 위헌‧위법성과 별개로 한 총리의 파면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한 총리는 즉각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 소추가 기각되고 한 총리는 업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 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달라질 수 있다.

이날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탄핵심판 증거 사용,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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