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일 지정 신청은 재판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하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정기 인사로 재판부 법관이 바뀐 점이 각하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와 그의 변호사들에게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변호사들은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각하 결정문이 발송되고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법원이 6차례에 걸쳐 각하 결정문을 보냈으나, 이것을 받은 법률대리인들이 이 대표에게 송달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