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요건 완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요건 완화

중위소득 150%에서 180% 이하로 지원 범위 확대
70만원 바우처 지급해 서울 전역 자유롭게 사용 가능

베이비페어를 찾은 한 가족이 놀이교육 교재를 설명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부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범위를 넓힌다. 중위소득 150%에서 180% 이하로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총 1만100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기준은 3인 904만6000원, 4인 1097만6000원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개선된다. 대상 가구의 신용(체크)카드에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서울 전역에서 선정된 32개 업체 중에서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정해진 서비스 이용 횟수(10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었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난달 20일부터 서비스 신청이 시작됐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행 3년 차를 맞아 이용 가정의 편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김다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