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다음달 3일 결론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다음달 3일 결론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를 묻는 심판의 결과를 내놓는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지 주목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이 2월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만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후보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사항들도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21일과 23일 중앙선관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했고, 22일 국정원에서 문서송부 촉탁에 대한 회신을 했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22일자 인증등본 송부촉탁 감정 및 증인신청을 하였고, 소송 위임장도 추가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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