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 권한대행의 과거 판결을 사례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여권은 앞서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이 있는 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방문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지방자치권 침해가 맞다고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천 공보관은 “당시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음에도 남양주시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당시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