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체포 시도 명백한 내란 행위”…불상사 생기면 최상목 권한대행 등도 책임

尹측, “공수처 체포 시도 명백한 내란 행위”…불상사 생기면 최상목 권한대행 등도 책임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 비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경찰 지휘권자들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 과정에 벌어지는 불상사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기동대와 특공대를 동원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의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전화로 경찰 측과 내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하며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이지은 민주당 위원장은 SNS에 ‘특공대, 기동대 동원’, ‘경호관 전원 체포’, ‘헬기, 장갑차 투입’ 등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집행 방향을 지시하고 있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며 유혈 사태의 폭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영장이고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내란죄와 불법 체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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