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여기 정책이슈]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여기 정책이슈]

‘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 지자체 정책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정책이슈’ 이번 편에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대상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최장 10년간 대출 한도와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상자의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 금리도 차이가 있는데요. 3000만원 이하 3.0%, 3000만~6000만원 이하 2.5%, 6000만~9000만원 이하 2.0%, 9000만~1억1000만원 이하 1.5%, 1억1000만~1억3000만원 이하 1.0%입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집니다. 자녀 추가 금리지원은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입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연 0.2%,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하는 가정은 연 1.0%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대출 실행 90일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가입 후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세~39세 중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은 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입니다.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전세대출금에 대해 최장 8년간 이자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를 지원합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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