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위증교사 무죄 논리를 ‘음주운전’에 빗대 1심 판결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1심이 이 대표의 교사행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고 위증교사 정범인 김진성의 위증은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판단의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판결의 논리를 음주운전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과 운전이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행위와 교사행위를 낱개의 개별행위로 분해한 후 개별행위만을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1심이 이를 간과한 채 김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문답한 것이며 법정에서 해당 내용대로 증언했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김씨가 이 대표의 교사로 고소 취소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는데, 1심은 '증언 당시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며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했다거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진성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