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이 출동할 기관과 체포자 명단 등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조 청장의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회를 차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밤 10시46분부터 국회를 일시 통제했다가 20분 만에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에 한해 출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온 이후인 밤 11시37분부터는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바 있다. 또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도 경찰을 보내 선관위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인 지난달 20일 혈액암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 신청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