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기소

檢,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기소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이 출동할 기관과 체포자 명단 등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조 청장의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회를 차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밤 10시46분부터 국회를 일시 통제했다가 20분 만에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에 한해 출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온 이후인 밤 11시37분부터는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바 있다. 또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도 경찰을 보내 선관위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인 지난달 20일 혈액암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 신청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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