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발부된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한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문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