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앞’ 한남로 불법점거에…서울시 “수사기관 고발 방침”

‘尹 관저 앞’ 한남로 불법점거에…서울시 “수사기관 고발 방침”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탄핵정국 속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시위가 날로 격화하자 서울시가 불법 도로점거 행위 등에 대한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날 이같은 공문을 서울용산경찰서에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통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남로 등 일대 도로는 도심과 강남북 지역 출퇴근을 위한 주요 통행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의 신고 범위를 일탈한 철야 시위, 도로 전체를 점거하는 행위 등으로 교통 혼잡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도로 점거 등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주변 도로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금지가 가능하다.

시는 집회·시위 소관기관은 아니지만 집회로 시민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현장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흐름 방해로 서울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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