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당시 1심 재판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검찰 역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항소했다. 

현재까지 이 대표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상태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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